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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하는 회사, 이곳입니다!(취준생이라면 지원전 꼭 읽어 봐야 할 글)

by 정보 플랫폼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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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 근무제도는 말 그대로 근무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9 to 6처럼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원하는 시간 혹은 회사가 허용한 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가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유연 근무제도를 실시할 경우 여러 장점이 있는데 먼저 근무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A라는 사람은 특정한 시간대에 집중이 잘 되어 업무의 결과물이 더 많아 질 수 있다. 하지만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A는 유연 근무제를 시행했을 때보다 더 적은 결과물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업무의 결과물의 양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창의성 같은 업무 결과의 질적인 부분도 유연 근무제가 긍정적이라는 말이 많다.  그렇다면 제주도 공무원들은 어떠한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을까?


 제주도 같은 경우 금요일에 1시에 퇴근하는 유연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직원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시간을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주 근무 시간도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금요일 1시 퇴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기업 같은 경우 이미 여러 곳에서 제주시가 하는 것보다 더 유연한 근무를 하고 있다. 월요일에 늦게 출근하거나 수요일에 쉬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반응이 대부분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래도ㅇ 주 4일 근무에 대한 여러 찬반 의견이 많다. 추로 찬성하는 입장은 4일 근무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의견이 찬성하는 큰 이유 중 한 가지이다. 반대하는 입장은 근무 시간이 단축되는 주 4일제를 할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이 줄어들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도 처음부터 무조건 전원 4일 근무로 밀어 붙이지 않고 부서별로 직원 30% 범위 내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각 하루 9시간(기존 8시간에서 1시간 추가 근무)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 일을 한다.

 앞으로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단체 근무지에서 어떠한 근무 형태를 시행할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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